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3조 (진술조력인의 중개ㆍ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절차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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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검사, 변호인 및 진술조력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검사, 변호인 및 진술조력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증인이 이해할 수 있는 증인신문의 방식
2.증인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법원에 알리는 방식
3.그 밖에 진술조력인에 의한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중개ㆍ보조에 필요한 사항
②진술조력인은 증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신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에게 질문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진술조력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의 취지를 질문하거나 신문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진술조력인은 증인이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의 진술을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다.
⑤진술조력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을 중개ㆍ보조하는 경우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문이나 증인의 진술의 취지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재판장은 진술조력인의 중개ㆍ보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⑦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6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⑧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진술조력인의 중개ㆍ보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진술조력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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