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8조 (신청권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절차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증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제1항,「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인신문 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제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 및 보조인(「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제2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및 보조인으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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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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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