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4조 (조서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절차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한 때에는 공판조서에 진술조력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증인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조서의 기재)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한 때에는 공판조서에 진술조력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증인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