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고용보험법 시행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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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의2(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6.7>

1.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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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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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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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