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21조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재정적ㆍ기술적악취저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대통령령대도시사업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5.10.1>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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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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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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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방지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악취방지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악취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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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