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5.12, 2013.6.28,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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