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의4조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주택멸실이지연되거나멸실시킬사유천재지변이나주택건설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영 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2.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3.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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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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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의4조 ·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4의5조 ·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제4의6조 ·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제4의7조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제4의8조 ·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제4의9조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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