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의5조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1669" alt="img150111669" >.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alt=사용료연간전통사찰보존지부속토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1669" alt="img150111669" >', ' ┌────────────────────────────────────────────┐', '│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A + B │', '│ │', '│A: 월세 등 임차료 × 12 │', '│B: 임대보증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1669" alt="img150111669"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