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5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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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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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1669" alt="img150111669" >

┌────────────────────────────────────────────┐

│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A + B │

│ │

│A: 월세 등 임차료 × 12 │

│B: 임대보증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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