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5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1669" alt="img150111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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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A + B │
│ │
│A: 월세 등 임차료 × 12 │
│B: 임대보증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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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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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의5 ·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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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