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의6조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제4의6조인천광역시저가주택수도권경기도가평군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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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
2.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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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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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