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의6조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제4의6조인천광역시저가주택수도권경기도가평군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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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
2.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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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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