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
2.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제4조의2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제4조의3 · 주택매입기관의 범위제4조의4 ·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제4조의5 ·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의6 ·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7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제4조의8 ·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제4조의9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제4조의10 ·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제4조의11 ·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