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7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3.22, 2025.3.21>
②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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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제4조의3 · 주택매입기관의 범위제4조의4 ·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제4조의5 ·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제4조의6 ·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의7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8 ·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제4조의9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제4조의10 ·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제4조의11 ·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제4조의12 ·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