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의8조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형 신축주택은 법정 사업주체ㆍ분양사업자 또는 공사대금으로 주택을 받은 시공자가 양도하고, 양수자가 최초 계약자이며 계약 전 다른 입주자가 없어야 한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사용검사ㆍ사용승인일까지 미분양된 선착순 공급 주택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대장은 분기 말부터 1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해당 주택의 요건을 적용하려면 최초 계약ㆍ미입주 사실과 준공 후 미분양 확인 절차를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소형 신축주택 요건준공 후 미분양주택최초 매매계약미분양주택 확인시장 군수 구청장미분양 확인대장세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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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2.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②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9.10, 2025.3.21, 2026.1.2>
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2.「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3.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③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5.3.21>
1.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2.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3.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을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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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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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형 신축주택은 법정 사업주체ㆍ분양사업자 또는 공사대금으로 주택을 받은 시공자가 양도하고, 양수자가 최초 계약자이며 계약 전 다른 입주자가 없어야 한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사용검사ㆍ사용승인일까지 미분양된 선착순 공급 주택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대장은 분기 말부터 1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의3조 · 주택매입기관의 범위제4의4조 ·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제4의5조 ·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제4의6조 ·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제4의7조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의8조 ·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의9조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제4의10조 ·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제4의11조 ·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제4의12조 ·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제5조 ·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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