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9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의3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5.3.21, 2026.1.2>
1.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2.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7제3항제3호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②영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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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 ·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제4조의5 ·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제4조의6 ·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제4조의7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제4조의8 ·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의9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10 ·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제4조의11 ·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제4조의12 ·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제5조 ·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제6조의3 · 분납신청관련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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