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통계법판매점포녹색제품제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의2(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다음 각 호의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3.「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자가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2. 조문 관계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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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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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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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