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전문인력양성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13의2조생산ㆍ유통녹색제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3.전문 교수요원의 보유현황 또는 확보계획
4.운영경비 조달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