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공포일 2016-04-08 · 시행일 2016-04-0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4조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6-04-08 · 시행 2016-04-08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