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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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운용현황의 통지
- 함께 인용퇴직급여법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 함께 인용퇴직급여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함께 인용퇴직급여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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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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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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