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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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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4.13, 2023.12.12>
1.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마.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사용자(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는 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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