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외교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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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해당 연도의 남극연구활동 추진 목표와 내용
2.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세부 추진계획
3.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재원(財源) 확보 방안 등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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