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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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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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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