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외교부장관동식물바이러스ㆍ박테리아ㆍ효모남극활동하려면내용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관상용 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2.실험을 목적으로 동식물(바이러스ㆍ박테리아ㆍ효모 및 균류 등 미생물을 포함한다)을 반입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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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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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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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