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남극토착동식물
- 제3조 · 남극활동의 허가신청
- 제4조 · 허가의 변경
- 제5조 · 남극활동계획서
- 제6조 ·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
- 제7조 · 허가의 협의
- 제8조 · 허가 협의 예외사유
- 제9조 · 수정ㆍ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 제10조 · 허가 제한의 기준
- 제11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 제12조 · 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
- 제13조 ·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 제14조 · 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 제15조 ·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 훼손
- 제16조 ·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 제17조 ·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 제18조 · 폐기물 처리
- 제19조 · 폐기물의 소각과 보관
- 제20조 · 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 제21조 · 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 제22조 · 폐기물관리계획 등
- 제23조 · 남극환경모니터링
- 제24조 · 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등
- 제25조 ·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
- 제26조 ·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7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7의2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