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외교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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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
가.요약문
나.활동의 개요(목적ㆍ필요성 및 내용)
다.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2.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
가.요약문
나.활동의 개요(목적ㆍ필요성 및 내용)
다.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라.대안의 설정 및 평가
마.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바.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영향예측 및 오염저감방안)
사.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
3.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가.요약문
나.활동의 개요(목적ㆍ필요성 및 내용)
다.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라.대안의 설정 및 평가
마.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바.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간접환경영향을 포함한 영향예측, 사용된 환경영향예측기법 및 데이터 서술, 환경영향에 대한 완화 및 복원방법, 오염저감방안 등)
사.모니터링 계획(누적영향을 고려한 모니터링 계획)
아.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와 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과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과 환경보호위원회에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최종 결정도 내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송부된 날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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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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