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외교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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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그 출입 또는 활동이 과학 연구 또는 구역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5부속서」에 따른 해당 구역의 관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구역 출입 또는 활동을 승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그 출입 또는 활동이 과학 연구 또는 구역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5부속서」에 따른 해당 구역의 관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구역 출입 또는 활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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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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