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 훼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외교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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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통상적인 과학기지 운영을 위하여 기지 안에서 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와 기지 주변에서 차량이나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
2.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항공기(헬리콥터를 포함한다)를 이륙ㆍ착륙시키는 경우
3.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차량이나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
4.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화약이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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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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