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폐기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고압살균기 내에서 처리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멸균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 처리폐기물반출하거나고체폴리염화비닐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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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고압살균기 내에서 처리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멸균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방사성 물질
2.전지류
3.액체 및 고체 연료
4.중금속 폐기물, 맹독성 폐기물 또는 분해되지 아니하는 유해 화합물을 포함한 폐기물
5.폴리염화비닐, 폴리우레탄, 스티로폼, 고무, 윤활유, 화학처리된 목재를 포함한 폐기물
6.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첨가물이 포함된 폐기물
7.플라스틱 폐기물(폐기물용 봉지와 같은 저농도 폴리에틸렌 용기를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연료용 드럼통
9.반입동물 시체의 잔여물
10.실험실에서 배양된 미생물과 식물병원균
11.반입된 조류제품
12.그 밖의 고체 불연성 폐기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8호 및 제12호의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현재 장소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 환경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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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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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고압살균기 내에서 처리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멸균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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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