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폐기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고압살균기 내에서 처리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멸균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방사성 물질
2.전지류
3.액체 및 고체 연료
4.중금속 폐기물, 맹독성 폐기물 또는 분해되지 아니하는 유해 화합물을 포함한 폐기물
5.폴리염화비닐, 폴리우레탄, 스티로폼, 고무, 윤활유, 화학처리된 목재를 포함한 폐기물
6.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첨가물이 포함된 폐기물
7.플라스틱 폐기물(폐기물용 봉지와 같은 저농도 폴리에틸렌 용기를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연료용 드럼통
9.반입동물 시체의 잔여물
10.실험실에서 배양된 미생물과 식물병원균
11.반입된 조류제품
12.그 밖의 고체 불연성 폐기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8호 및 제12호의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현재 장소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 환경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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