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2부속서포획량 등포획 등포획남극토착동식물외교부장관특별보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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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과학 연구활동 또는 과학정보의 수집을 위한 경우
2.박물관ㆍ식물원ㆍ교육기관 또는 문화기관 등에 전시할 목적인 경우
3.동물원에 전시할 목적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다만, 남극토착 포유류나 조류의 포획은 다른 전시장에서 표본을 얻을 수 없거나 보존조치의 목적으로 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량ㆍ채취량 또는 반출량(이하 "포획량 등"이라 한다)이 제2항 각 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경우
2.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량 등이 자연번식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경우
3.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이하 "포획 등"이라 한다)이 관련 생태계의 균형 및 종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획 등을 하려는 남극토착동식물이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2부속서」의 특별보호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 등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특별보호종의 포획 등이 수행하려는 과학 연구활동에 필수적일 것
2.특별보호종의 포획량 등이 그 종의 생존과 개체수 회복에 해롭지 아니한 범위 안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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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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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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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