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수정ㆍ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수정ㆍ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남극활동계획이 수정ㆍ보완됨으로써 처음 계획의 2분의 1 이상이 변경된 경우
2.외교부장관이 수정ㆍ보완된 내용으로는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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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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