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하수와 생활폐수를 해양환경의 흡수능력을 고려하여 그 폐기물이 신속히 분산될 수 있고 배출 초기에 희석될 수 있는 장소에서 직접 해양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남극의 여름철에 주당(週當) 평균 거주자가 30명 이상인 기지에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해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폐기물해양남극활동생활폐수해양환경흡수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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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하수와 생활폐수를 해양환경의 흡수능력을 고려하여 그 폐기물이 신속히 분산될 수 있고 배출 초기에 희석될 수 있는 장소에서 직접 해양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남극의 여름철에 주당(週當) 평균 거주자가 30명 이상인 기지에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해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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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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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하수와 생활폐수를 해양환경의 흡수능력을 고려하여 그 폐기물이 신속히 분산될 수 있고 배출 초기에 희석될 수 있는 장소에서 직접 해양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남극의 여름철에 주당(週當) 평균 거주자가 30명 이상인 기지에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해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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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