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폐기물관리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기물의 감축ㆍ보관 및 처리 등이 포함된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마다 재검토하고 변경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계획 등폐기물폐기물관리계획방안환경미치영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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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남극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군: 하수 및 생활폐수
2.2군: 연료와 윤활유를 포함한 다른 액체 폐기물과 화학제품
3.3군: 연소되는 고체 폐기물
4.4군: 그 밖의 다른 고체 폐기물
5.5군: 방사성 물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기물의 감축ㆍ보관 및 처리 등이 포함된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마다 재검토하고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현존 폐기물처리장 및 폐기된 폐기물처리장의 정화 방안
2.최종 처리계획을 포함한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관리 방안
3.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현재 및 장래의 방안
4.그 밖에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법 제5조제3호의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을 참고하여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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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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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기물의 감축ㆍ보관 및 처리 등이 포함된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마다 재검토하고 변경하여야 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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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