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외국교육기관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 제3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
- 제4조 ·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 제7조 · 학생의 정원
- 제8조
- 제9조 ·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 제10조 · 재정지원의 신청 등
- 제11조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 제12조 · 학교헌장
- 제13조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14조
-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 제5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의3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9의2조 ·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