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2조 (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제2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3항 후단 중 "1천명"은 각각 "400명"으로, "200명"은 각각 "100명"으로 본다. <개정 2011.3.9>
②「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와 그에 따른 대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사ㆍ교지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제1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추천권자 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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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외국교육기관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의2조 · 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제4조 ·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5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의3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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