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2조 (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제2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3항 후단 중 "1천명"은 각각 "400명"으로, "200명"은 각각 "100명"으로 본다. <개정 2011.3.9>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와 그에 따른 대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사ㆍ교지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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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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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