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6(헬기사업부의 하부조직)
①헬기사업부에 헬기총괄계약팀 및 공격헬기사업팀을 두며, 헬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공격헬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7.23, 2023.8.30>
②헬기총괄계약팀장은 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③공격헬기사업팀장은 공격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