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①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10.18, 2019.9.17>
②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을 두며,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8.8, 2019.9.17, 2019.12.31, 2021.7.23, 2023.8.30, 2024.3.26>
③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9.17, 2021.7.23, 2024.3.26>
1.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 업무의 총괄ㆍ조정
2.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 관련 홍보 및 관련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 관련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
④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한국형잠수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제7호는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신설 2019.9.17, 2024.3.26>
⑤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