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우주지휘통신사업부의 하부조직)
①우주지휘통신사업부에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ㆍ우주감시정찰사업팀ㆍ우주통신항법사업팀ㆍ우주기반체계사업팀ㆍ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ㆍ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 및 전술통제통신사업팀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우주감시정찰사업팀장ㆍ우주통신항법사업팀장 및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및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우주기반체계사업팀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③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장은 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2021.11.23, 2025.12.30>
④우주감시정찰사업팀장은 우주감시정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5.12.30>
⑤우주통신항법사업팀장은 우주통신항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5.12.30>
⑥우주기반체계사업팀장은 우주기반체계(우주영역인식 및 우주전력투사를 위한 체계를 말한다)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⑦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5.12.30>
⑧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5.12.30>
⑨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은 전술통제통신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