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12.29, 2018.3.30, 2020.12.31, 2022.12.20, 2023.7.14, 2023.8.30, 2024.3.26, 2024.7.10, 2025.12.30>
②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0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6명, 6급 8명, 7급 9명 및 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12.12, 2015.1.6, 2015.5.13, 2015.12.31, 2018.11.27, 2022.12.20, 2023.8.30>
③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