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반전력사업본부)
①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7.10.18, 2019.9.17>
②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ㆍ기동사업부장ㆍ화력사업부장ㆍ함정사업부장ㆍ항공기사업부장 및 헬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6.3.22, 2017.10.18, 2019.9.17,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