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①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10.18>
②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을 두며,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2019.12.31, 2021.7.23, 2022.12.20, 2023.8.30>
③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장은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9.17, 2021.7.23, 2022.12.20>
④삭제 <2021.7.23>
⑤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9.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