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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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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7.10.18, 2018.11.27>
방위사업정책국에 방위사업정책과ㆍ계약제도발전과ㆍ획득전략지원과ㆍ방위사업분석과 및 표준기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2016.3.22,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2.12.20, 2023.7.14, 2023.8.30, 2024.7.10>
방위사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27, 2019.9.17, 2021.7.23, 2024.7.10>
1.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ㆍ기획의 총괄 및 제도 발전
2.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의 검토 및 협조
3.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총괄
4.신기술을 활용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책 및 제도 발전
5.무기체계의 획득ㆍ운영유지를 연계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
6.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계약제도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1.7.23, 2022.12.20, 2024.7.10, 2025.12.30>
1.전시ㆍ평시 국내ㆍ외 조달기획 및 계획 수립
2.국내ㆍ외 조달사업의 집행 지시 및 예산 관리
3.국내ㆍ외 사업집행실적 분석ㆍ점검
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따른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5.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등 국내외 조달원의 관리
6.국외 조달원 신용 조사
7.중점관리대상 업체의 군용규격물자 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
8.방위사업 관련 계약 제도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9.방위사업 관련 계약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에 관한 업무
10.상업구매 집행 절차 및 기준의 정립
11.삭제 <2024.7.10>
12.삭제 <2024.7.10>
획득전략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1, 2021.7.23, 2024.7.10>
1.선행연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3.선행연구 결과보고서 작성ㆍ보고 및 통보
4.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5.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비용분석의 기준 및 기법 등 제도의 연구ㆍ발전
6.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유지 관리
7.무기체계의 개발ㆍ생산 및 운영유지에 관한 사업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의 검토ㆍ분석에 관한 업무 지원
8.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비용ㆍ일정ㆍ성과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9.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 관련 위원회에 관한 업무
10.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검증에 관한 업무
11.방위력개선사업의 사전개념연구 수행에 관한 지원
12.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단계 관련 후속 단계 추진 결정을 위한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 제도 발전
방위사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1.27, 2019.9.17, 2021.11.23, 2024.7.10>
1.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2.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의 지표ㆍ기준 및 기법 등 제도의 연구ㆍ발전
3.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대외 협력 및 자료 수집
4.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단계의 검토ㆍ분석
5.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전까지의 과정에 대한 예산단계의 검토ㆍ분석
6.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중인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7.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성과의 검토ㆍ분석
8.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평가 단계 관련 분석ㆍ평가에 대한 지원
9.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10.삭제 <2021.7.23>
11.삭제 <2021.7.23>
12.삭제 <2021.7.23>
13.삭제 <2024.7.10>
14.삭제 <2024.7.10>
15.무기체계 분야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획득 절차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발전 업무
16.무기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 주파수, 암호장비,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17.선진 획득기법의 활용 정책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
18.무기체계의 획득에 관한 정보화기술 활용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
19.소관 사무와 관련한 기술개발 관리 및 대외협력 업무
20.무기체계와 연계하여 일괄 확보되어야 하는 시설사업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및 제도 개선
21.방위사업 관련 사업제안요청에 대한 제안서 평가 업무의 지원
22.방위사업 관련 사업제안요청에 대한 제안서 평가 관련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표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2018.11.27, 2021.7.23, 2024.7.10, 2025.12.30>
1.국방분야 표준에 관한 국내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분석
2.국방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
3.국방 표준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4.국방분야 규격 및 목록의 표준화에 관한 정책 기획 및 계획의 수립
5.표준화 대상 군수품의 품목 지정ㆍ해제
6.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7.군수품목록정보에 대한 국제교류 정책의 수립ㆍ시행
8.국방 표준화 심의위원회의 운영
9.무기체계 부품단종 및 국외 위조부품에 관한 정책 업무
10.군수품의 형상(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말한다)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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