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1.7.23, 2021.11.23, 2022.2.22, 2022.12.20, 2023.4.11, 2023.7.14, 2023.12.12, 2024.3.26, 2025.2.25, 2025.12.30>
1.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다음 각 목의 하부조직
가.기반전력사업지원부: 기반전력사업총괄팀,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
나.기동사업부: 전차사업팀, 장갑차사업팀, 전투차량사업팀, 전투장비사업팀
다.화력사업부: 포병사업팀, 대화력사업팀, 탄약사업팀, 화생방사업팀
라.함정사업부: 호위함사업팀, 한국형구축함사업팀, 상륙함사업팀, 고속기뢰전함사업팀, 합동전력함정사업팀,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
마.삭제 <2020.12.31>
바.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 공중기동기사업팀, 해상항공기사업팀, 국산항공기사업팀
사.헬기사업부: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소형무장헬기사업팀, 공격헬기사업팀
아.제15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한시적인 보조기관
2.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다음 각 목의 하부조직
가.미래전력사업지원부: 미래전력사업총괄팀, 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
나.우주지휘통신사업부: 우주감시정찰사업팀, 우주통신항법사업팀, 우주기반체계사업팀,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 전술통제통신사업팀
다.유도무기사업부: 지상유도무기사업팀, 방공유도무기사업팀, 해상유도무기사업팀, 항공유도무기사업팀,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
라.감시전자사업부: 전자전사업팀, 레이더사업팀
마.첨단기술사업단: 무인기사업팀, 과학화체계사업팀,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
바.한국형전투기사업단: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
사.한국형잠수함사업단: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
아.제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한시적인 보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