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방위산업진흥국)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방위산업진흥국에 방산정책과ㆍ방산중소기업지원과ㆍ방산자원전략과ㆍ방위산업협력과ㆍ인증기획과 및 원가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방위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3.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4.방위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5.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관한 업무
6.「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도ㆍ감독
7.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8.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의 전략무기 사업 참여에 대한 승인
9.방위산업 관련 단체ㆍ협회 및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10.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
11.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2.방위산업체 보안 관련 지원 업무
3.방위산업 분야 중소ㆍ중견ㆍ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4.지역기반 방위산업 분야 기업 지원
5.방위산업 분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6.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제도 운영 및 품목ㆍ품류 지정 및 해제
7.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8.청 내 일자리 정책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⑤방산자원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방위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화 시행 계획의 수립 및 공급망 위험의 관리
2.방위산업물자의 지정ㆍ취소와 방위산업체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업무
3.방위산업물자의 국내 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4.방위산업 기술 및 산업기반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현황 관리
5.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취득ㆍ양도ㆍ대부 및 매매 업무와 운영ㆍ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6.산업통상부장관의 방위산업체 매매 승인에 관한 협의 및 사업조정
7.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 및 운영
8.방위사업 정보시스템 관리
9.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
10.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현황 관리
11.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관련 협의체 운영
12.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ㆍ감독
⑥방위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8.1, 2025.12.30>
1.절충교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절충교역계약 관련 계획의 수립
3.절충교역계약 관련 협상방안의 수립 및 분석
4.사업관리본부 통합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ject Team)의 제안요구서 상의 절충교역 관련 사항 지원
5.절충교역에 관한 협상 및 합의각서의 체결
6.절충교역에 관한 이행 관리 및 성과 분석
7.절충교역 관련 도입 자산의 관리
8.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절충교역의 지원
⑦인증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8.1>
1.무기체계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무기체계 인증업무에 관한 조정ㆍ통제 및 지원ㆍ협조
3.수출용 무기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
4.무기체계 인증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대군(對軍) 기술지원 업무
5.「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감항인증(堪航認證)기준 및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제정ㆍ개정과 관리에 관한 업무
6.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과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및 조정ㆍ통제
7.감항인증 전문인력 자격기준의 수립과 감항인증 능력의 확보ㆍ관리 및 확인
8.감항인증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품질관리 기획 및 업무의 조정ㆍ통제
10.국제품질보증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업무
11.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기관 평가
12.양산품(量産品)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⑧원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9.17, 2022.12.20, 2025.8.1>
1.원가 관련 업무의 기획 및 계획의 수립
2.방위사업 관련 원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업무
3.방위사업 관련 원가 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4.방위사업 관련 원가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에 관한 업무
5.표준단가의 산정ㆍ공유 및 관리
6.원가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7.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방위산업물자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제(諸) 비율 산정에 관한 업무
9.방위산업물자의 감손율 산정에 관한 업무
10.원가계산 외부용역 계획의 수립 및 관리
11.삭제 <2022.12.20>
12.삭제 <2022.12.20>
13.삭제 <2022.12.20>
14.국내조달품목의 원가 및 국외조달품목의 목표가에 대한 심사
⑨삭제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