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미래전력사업본부)
①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7.10.18, 2019.9.17>
②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ㆍ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ㆍ유도무기사업부장ㆍ감시전자사업부장 및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19.9.17,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