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방기술개발보호국)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5.12.30>
②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기술정책과ㆍ기술혁신과ㆍ기술도전과ㆍ기술보호과 및 기술심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4.11, 2023.8.30, 2025.12.30>
③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7, 2021.7.23, 2022.12.20, 2024.7.10>
1.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2.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작성 지원
3.삭제 <2021.7.23>
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 및 지원
5.삭제 <2021.7.23>
6.삭제 <2021.7.23>
7.방위사업청 소관 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8.국방과학기술의 기술이전 및 기술료에 관한 업무
8의2. 국방과학기술의 기술이전과 관련한 목록의 선정 및 관리
8의3. 국방과학기술의 정보관리업무 기획ㆍ분석ㆍ평가 및 자료관리 정책 수립ㆍ조정ㆍ통제
9.「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도 개선
9의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참여제한ㆍ사업비 환수ㆍ제재부가금 등 제재 부과와 그 감면에 관한 사항
9의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급하는 연구개발 장려금에 관한 사항
10.국방과학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기관 평가
11.양산품(量産品)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12.국방과학기술의 국제공동연구개발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업무
13.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술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7, 2021.7.23, 2025.8.1, 2025.12.30>
1.「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연구개발(이하 이 항에서 "핵심기술 연구개발"이라 한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2.「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3.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4.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5.삭제 <2024.7.10>
6.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7.삭제 <2022.12.20>
8.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미래도전국방기술 및 신기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기획 및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⑤기술도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이하 이 항에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이라 한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2.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4.신속시범사업(「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계획 수립ㆍ조정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5.신속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6.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도전국방기술과 신기술의 기획 및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⑥기술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7, 2024.12.31, 2025.12.30>
1.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삭제 <2021.7.23>
3.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4.「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5.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대내외 협력
6.삭제 <2020.4.27>
7.삭제 <2020.4.27>
8.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ㆍ개선
9.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의 전파 및 관리ㆍ감독
10.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의 처리
11.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12.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자문, 비용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13.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
14.삭제 <2021.7.23>
15.방위산업기술의 식별과 적용 지원
16.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지원
17.방위산업기술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판정
18.방위산업기술 수출 허가 시 기술의 보호 관련 지원
19.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⑦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7, 2024.3.26, 2025.8.1, 2025.12.30>
1.「대외무역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중개허가
2.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ㆍ승인
3.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4.방산물자등의 제조를 위한 수입품목의 최종사용자 증명에 관한 업무
5.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업ㆍ중개업신고에 관한 업무
6.삭제 <2020.4.27>
7.삭제 <2020.4.27>
8.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허가와 관련한 목록의 선정 및 관리
9.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목록 작성에 관한 협력 업무
10.국외에서 유입된 국방과학기술의 조사ㆍ분류
11.삭제 <2020.4.27>
12.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3.삭제 <2020.4.27>
14.삭제 <2020.4.27>
15.삭제 <2020.4.27>
16.방위산업물자 수출입 등의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7.방위산업물자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18.「대외무역법」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의 준수를 위한 양자ㆍ다자 간 협의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
19.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불법수출 검사ㆍ처리
20.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ㆍ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