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감시전자사업부의 하부조직)
①감시전자사업부에 감시전자총괄계약팀ㆍ전자전사업팀 및 레이더사업팀을 두되, 감시전자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전자전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레이더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7.23, 2023.8.30>
②감시전자총괄계약팀장은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③전자전사업팀장은 전자전(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레이더사업팀장은 레이더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