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1.12.28, 2013.12.12, 2015.5.13, 2015.12.31, 2019.9.17, 2022.12.20, 2023.8.30, 2024.3.26, 2024.7.10, 2025.8.1, 2025.12.30>
②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2명(5급 2명, 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③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4.7.10, 2025.8.1>
④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6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10>
⑤방위사업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0.12.31,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