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제협력관)
①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국제협력관 밑에 국제협력총괄담당관ㆍ유럽협력담당관ㆍ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ㆍ북미지역협력담당관ㆍ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 및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9.17, 2022.12.20, 2023.7.14, 2023.8.30, 2025.2.25, 2025.12.30>
③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3.12.12>
1.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삭제 <2023.8.30>
3.삭제 <2023.8.30>
4.삭제 <2023.8.30>
5.삭제 <2023.8.30>
6.「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진흥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7.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금융ㆍ보험 및 세제의 지원
8.삭제 <2023.8.30>
9.삭제 <2021.7.23>
10.삭제 <2025.12.30>
11.방산물자등의 수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
12.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
13.방산물자등 수출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4.방산물자등의 수출에 관한 대정부 판매제도 수립 및 운영
15.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유럽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5.2.25>
1.유럽 및 러시아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전략 수립
2.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3.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4.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6.삭제 <2021.7.23>
⑤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5.2.25>
1.중동ㆍ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전략 수립
2.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3.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4.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6.삭제 <2021.7.23>
⑥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9.9.17, 2022.12.20, 2023.8.30>
1.미국 정부의 대외군사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관련 대미 협력 업무
2.대외군사구매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3.대외군사구매 사업 관련 계약관리 및 대금 지불 판단 업무
4.대외군사구매 신탁자금 운용 수익금 및 차관 관련 업무
5.방위사업 관련 국제운송에 관한 계획ㆍ통관ㆍ하역 및 계약 업무
6.방위사업 관련 국제보험 및 수송하자 관련 업무
7.방위사업 관련 외국정부와의 정부 대 정부 간 잉여물자 판매 및 구매 계약에 관한 업무
8.군수품 해외 현지구매 관련 파견인력의 운용ㆍ관리
9.재외공관 주재 무관에 대한 군수품 획득 관련 업무 협조
10.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에 관한 국가별 전략 수립
11.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12.북미 지역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13.북미 지역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4.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⑦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2.25>
1.아시아ㆍ독립국가연합(CIS) 및 중남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전략 수립
2.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3.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4.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⑧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1.국제 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 공동수출 등 국제협력사업 개발을 위한 기획ㆍ지원 및 관련 협의체 운영
2.국외구매사업 협상 지원 및 국외업체와의 전반적 협력에 관한 업무
3.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국내외 업체간 국제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4.방산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5.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 개최 및 참가 등에 관한 기획 및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