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감사관 밑에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감사관처리사업감사담당관공직감사담당관방위사업청과수립ㆍ실시소속기관감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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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7.10.18>
감사관 밑에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12.31, 2018.11.27, 2023.8.30>
공직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7, 2021.7.23, 2022.12.20>
1.방위사업 관련 감사제도의 연구 및 발전
2.방위사업청 행정감사 운영지침의 수립 및 통보
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종합 감사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및 실시
4.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5.공직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6.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6의2.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관련 대책의 수립ㆍ실시

6의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감사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화
8.감사업무 실적의 분석 및 통계 관리
9.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ㆍ종합 및 재심의 사후관리
10.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1.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사업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5.13, 2015.12.31, 2018.11.27, 2021.7.23>
1.기동화력전력ㆍ해상전력 및 항공전력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2.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및 수출ㆍ수입에 관한 감사의 수행
3.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감독과 방산원가 감사
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회계ㆍ군수ㆍ시설ㆍ복지 및 환경 관련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5.금전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금전 또는 물품이 없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처리
6.방위력개선 관련 시설사업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국방부와의 합동감사 수행
7.사업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의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
8.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사업에 대한 감독
9.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0.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삭제 <2015.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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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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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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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감사관 밑에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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