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7.10.18>
②감사관 밑에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12.31, 2018.11.27, 2023.8.30>
③공직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7, 2021.7.23, 2022.12.20>
1.방위사업 관련 감사제도의 연구 및 발전
2.방위사업청 행정감사 운영지침의 수립 및 통보
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종합 감사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및 실시
4.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5.공직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6.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6의2.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관련 대책의 수립ㆍ실시
6의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감사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화
8.감사업무 실적의 분석 및 통계 관리
9.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ㆍ종합 및 재심의 사후관리
10.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1.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사업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5.13, 2015.12.31, 2018.11.27, 2021.7.23>
1.기동화력전력ㆍ해상전력 및 항공전력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2.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및 수출ㆍ수입에 관한 감사의 수행
3.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감독과 방산원가 감사
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회계ㆍ군수ㆍ시설ㆍ복지 및 환경 관련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5.금전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금전 또는 물품이 없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처리
6.방위력개선 관련 시설사업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국방부와의 합동감사 수행
7.사업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의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
8.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사업에 대한 감독
9.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0.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⑤삭제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