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폴란드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및 폴란드와의 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개정 2024.3.26>
②방위사업청 대전 임시청사의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6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신설 2024.3.26, 2026.2.19>
③삭제 <2026.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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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군인 제외) 한시정원표
1. 제28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 2 일반직 계 | 2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 2 2. 제28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6월 30일) | 총계 | 1 일반직 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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