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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 · 기획조정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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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7.10.18>
기획조정관 밑에 정책조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재정담당관 및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7.18, 2013.10.11,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6,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2.12.20, 2023.4.11, 2023.7.14, 2023.8.30>
정책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7.18, 2013.3.23, 2016.9.6, 2018.3.30, 2019.9.17, 2021.2.2, 2021.7.23>
1.방위사업청 내 정책 및 업무에 대한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통제
2.주요 사업의 진도 파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4.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6.정책연구과제의 조정ㆍ통제ㆍ평가 및 관리
7.국정과제와 지시사항의 관리
8.「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및 위촉해지
9.「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

9의2. 삭제 <2019.9.17>

9의3. 삭제 <2019.9.17>

9의4. 삭제 <2019.9.17>

9의5. 삭제 <2019.9.17>

9의6. 삭제 <2019.9.17>

9의7. 삭제 <2019.9.17>

9의8. 삭제 <2019.9.17>

9의9. 삭제 <2019.9.17>

9의10. 삭제 <2019.9.17>

10.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9.9.17>
1.청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행정관리에 대한 학습ㆍ교육 및 연구
3.행정정보공개 업무의 계획 및 관리
4.지식관리시스템 및 제안제도의 운영 등 행정제도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
5.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6.삭제 <2021.7.23>
7.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8.청 내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9.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 분석 및 연보의 발간
10.청 소관 법령안과 훈령ㆍ예규안의 정비에 관한 사항
11.국무회의와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12.청 소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3.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관련 업무
14.청 소관 국내외 상사중재 총괄
15.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 간 약정 관리
16.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영관급 이하 현역 군인의 징계에 관한 업무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8.11.27, 2019.9.17, 2020.12.31>
1.방위력개선사업,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업무
2.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3.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 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ㆍ예산의 기준 설정 및 제도 발전
5.방위력개선사업 예산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6.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7.예산의 운용 및 통제
8.세입ㆍ세출 결산, 재무 결산 및 성과보고서의 종합ㆍ분석에 관한 업무
9.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운용에 관한 업무
삭제 <2020.12.31>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6.3.22, 2018.11.27, 2019.9.17, 2021.12.14, 2023.4.11, 2025.8.1>
1.방위사업청 내 정보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추진
2.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이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영 및 성능관리에 관한 업무
4.정보화 사업 관련 기술의 검토ㆍ지원
5.정보 표준화와 감리 업무
6.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관리
7.정보화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8.정보화에 대한 홍보ㆍ이용의 확산
9.사무자동화, 전자문서관리 등 정보자원의 관리
10.정보통신망의 관리 및 운영
11.정보보호와 정보침해사고의 방지 업무
12.「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제도 운영 및 업무 지원
13.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4.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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