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검사자의 교육훈련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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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육훈련의종류별교육대상및교육시간
종류 | 교육대상 | 교육시간 1. 기본교육 | 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서 처음 근무하는 자 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가 휴직 또는 퇴직 등으로 검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 다시 근무하는 자 | 고용된 날부터 6월 이내 2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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