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규정국제기준신기술기술기업부설연구소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6.24, 2016.9.22, 2026.1.27>
1.「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자로서 원자력발전설비, 가스설비, 중화학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실용화하고자 하는 자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7>
1.연구개발비의 지원
2.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그 밖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2. 조문 관계도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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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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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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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